인수위, 연결납세제도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의 세금(법인세)을 개별적으로 매기지 않고 각 회사들의 순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는 그룹 전체의 합산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수위는 또 재정이 고갈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와 공정거래위원회와 종합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방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재계가 도입을 요구해 온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맞춰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 지원제도와 기본관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등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도 장기재정 추계를 보아가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을 줄이고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장치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독과점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에 이어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소비자 집단소송제, 공익 소송제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다른 손해배상체계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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