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피해자진술 E메일로 가능

참고인·피해자진술 E메일로 가능참고인이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직접 드나드는 대신 E메일(전자우편)로 진술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8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E메일 참고인 진술 활용지시」란 공문을 통해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의 E메일을 활용해 참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진술항목을 미리 알려준 뒤 이에 대한 진술을 E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해 진술서로 활용하도록 했다. 경찰의 E메일 조사도입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형사사건 피해자가 E메일을 이용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가 최초로 법정증거로 채택됐고 참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경찰서 출석으로 시간을 빼앗겨 생업에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8:43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