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상품 중도해지 신중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 절세전략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이 다가오자 이자소드에 대한 세금이 자산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예금이자에 대해 최고 44%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들은 종합과세를 대비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상품들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리과세상품에 가입해 33% 분리과세 세금을 부담하고 대신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도 자산 소득가들의 종합과세에 대비한 좋은 절세전략이라고 조언한다.
◇가입과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요즘 나오는 분리과세 상품들은 5년제 정기예금식 상품들이 대부분이다. 5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지만 현행법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저축에 한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5년이라는 기간이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만기전에 중도해지를 해도 1년 단위 경과분은 약정이자를 그대로 지급한다. 가령 5년제 분리과세상품 가입 후 3년6개월만에 중도해지 할 경우 3년치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을, 6개월치의 이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기존에 3년 6개월치 이자 전체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오던 방식에 비해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중도해지할 경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이자발생부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했던 것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전부 종합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 3년 동안의 이자에 대해 그동안 분리과세 신청으로 종합과세에서 제외됐을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만큼 3년치 이자발생액이 각각의 이자발생연도 종합소득으로 합산된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과거 3년치 종합소득을 수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 세금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수정신고 및 세금차액 납부를 중도해지일의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이행하면 가산세는 물지않으나, 이 기간이 경과되면 세금차액 외에 별도의 가산세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목적에 맞는 이자지급방법 선택= 5년제 분리과세상품은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식, 연지급식, 만기지급식, 자유지급식등이 있다.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싶을때는 월지급식을 택해야 한다. 금리를 우선해서 선택한다면 월지급식 보다는 연지급식이, 연지급식 보다는 만기지급식이 복리효과에 의해 금리가 높은 만큼 더 유리하다.
그러나 분리과세상품의 가입목적이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일 경우라면 이자지급방식 선택기준도 달라진다. 만기지급식이 금리는 가장 높지만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계산돼 만기가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물론 만기이자 전체를 33% 분리과세로 선택해 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키면 되지만 33%의 세금이 그리 적지만은 않은 부담이다.
가령, 경기를 심하게 타는 사업자나, 지금은 투자기간이지만 투자기간이 끝나는 2~3년 후에 소득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일정치 않고 매년 들죽날죽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금이자를 월지급식이나, 연지급식으로 해 만기까지 매년 일정한 금융소득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만기지급식으로 해 만기가 속하는 해에 한꺼번에 소득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본인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해에는 금융소득을 적게 발생시키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은 해에 금융소득을 많이 발생시켜 연간 종합소득금액을 평준화하는 전락도 필요하다.
그런 후 44%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부분만 33% 분리과세로 선택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에 맞추어 연간 이자발생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유지급식이 다른 이자지급방식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분리과세 효력 발생시기=그렇다면 분리과세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단순히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했다고 지급이자에 대해 분리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반드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분리과세가 된다.
즉 분리과세의 신청은 이자지급전에 `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 이후 이자지급분부터는 별도의 분리과세 철회(종합과세로의 전환) 신청이 없는한 계속 분리과세로 세금공제가 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매년마다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경우(연이자지급식의 경우 실제 이자가 지급되지않고 원금에 가산되는 경우가 많다)라면 분리과세 신청은 매년치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기 전에 해야 한다.
5년이 거의 다된 후 만기일에 임박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자칫 의도와는 달리 1~4년차 이자는 이미 종합과세로 처리된 뒤고 마지막 5년차 이자만 분리과세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입력시간 2000/11/06 11:27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