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원전 여름전력 비상] 한수원, 제어케이블 제조사·검증기관 고소

법원에 가압류 신청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품 시험기관인 A사와 케이블 제조업체 B사 대표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10시께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피고소인은 케이블 메이커 대표와 검증사 대표, 검증사의 전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이들 두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을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형사사건 수사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압류 금액을 확장하고 민사사건 제소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사는 국내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7곳의 기기검증기관 중 한 곳이다.

한수원은 이와 함께 원전부품 검증기관 7곳에 대해 조사할 뜻도 밝혔다. 현재로서는 검증기관이 납품업체 사업주와의 관계가 유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산업부와 공동으로 7개 검사기관에 대해 다시 평가하겠다"며 "검사기관이 원본을 제출하도록 해서 중간 과정에서 위변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날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신고리 1·2호기에 설치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원자로 가동을 정지하도록 했다. 계획예방정비 중인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을 연장해 제어케이블을 교체하도록 했으며 운영허가 심사 단계인 신월성 2호기에 대해서도 허가 전까지 케이블을 교체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제어케이블은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의 냉각과 원자로 건물의 압력저감 및 방사선 비상시 외부로의 격리 기능을 담당하는 안전설비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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