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8월20일 기준으로 3년 이상된 공중이용시설의 덕트(실내로 유입되는 환기용 급·배기관)는 99년 4월까지 청소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96년 8월20일 기준으로 9년 이상된 공중건물은 98년4월까지 ▲6∼9년된 건물은 98년 10월까지 ▲3∼6년된 건물은 99년 4월까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99년 5월부터는 복지부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청소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중시설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 중 청소의 대상은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공기조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을 비롯 냉·난방 급·배기구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실용 배기관 등으로 규정됐다.
청소대상 공중이용건축물과 시설로는 사무용 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복합건축물(3천㎡ 이상), 공연장(객석수 2천석 이상), 학원(3천㎡ 이상), 도·소매 대형점, 지하상가(3천㎡ 이상), 결혼식장(3천㎡ 이상), 실내체육시설(2천명 이상 관객수용) 등이 지정됐다.
종전에는 청소대행자의 기준을 청소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로봇청소기구만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고압분사기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과정을 촬영녹화한 사진 등을 다음 청소일까지 보관토록 규정했다.<신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