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증권사들이 줄여야 하는 콜자금 차입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5년부터는 예외를 적용받는 16개 대형사를 제외한 모든 증권사의 콜차입이 금지될 예정이어서 중소형 증권사들의 영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에 콜차입 규모를 공시한 증권사 21곳의 올 상반기(4~9월) 콜차입 평잔은 총 6조1,840억원, 3월말 기준 자기자본에서 콜차입 평잔 이 차지하는 비율(콜차입비율)은 평균 19.6%로 집계됐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비율 상한선이 15%로 정해질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콜차입비율이 15% 미만인 삼성증권과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을 제외한 17개 증권사는 콜차입비율을 줄여야 한다. 상반기 잔액을 기준으로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각각 2,568억원, 2,564억원에 달하는 콜차입을 줄여야 하고 대우증권도 2,087억원의 자금 조달 창구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17개 증권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줄여야 하는 콜차입 잔액은 총 1조5,01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콜차입 비율이 현행 25%에서 15%로 낮아지면 전체 증권사들이 콜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줄여야 하는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편 2015년부터는 국고채전문딜러(PD)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인 16개사를 제외한 모든 증권사의 콜차입이 제한됨에 따라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콜 차입을 줄이면 단기사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이자비용은 평균 2%포인트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증권사 경쟁력의 원천이 자급조달 비용에서 나오는 만큼 콜 시장 참여가 금지되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