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입법 재검토 요청대법원이 입법을 추진중인 사법보좌관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가 입법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들고나와 앞으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대법원과 변협에 따르면 14일 오후 열린 양자간 간담회에서 변협은 사법보좌관에 의한 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법보좌관제도는 소송 비용의 확정이나 담보(가압류ㆍ가처분시) 취소, 소액사건 등 지급 명령 등 비교적 경미한 업무를 판사가 아닌 법원 일반직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입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측에서 입법 자체의 재검토 보다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축소하는 등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입법 자체를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며 "법원 일반직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이 있으면 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