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증권(ABS)이란] (4) 기본구조

 - 자산보유자가 매각자산 위탁.운용맡아ABS를 발행하려는 자산보유자는 보유자산 중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을 조합하고 이를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한다. 유동화 대상이 되는 자산을 자산보유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분리해 자산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특수목적회사는 법적으로는 실체를 가지지만 실제로는 자산유동화 계획을 수행하는 서류상의 회사로 국내에서는 관계법에 따라 자본금 1,000만원의 유한회사로 설립된다. 그러나 특수목적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유동화 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는 대부분의 경우 자산보유자가 맡는다. 즉 자산보유회사는 매각한 유동화 자산을 다시 위탁받아 채권회수, 관리, 운용의 기능을 수행하고 ABS 원리금의 송부, 연체채권의 관리 등을 맡는다. 주간사 증권사는 자산보유자와 함께 ABS 발행의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 진행하고 판매를 담당한다. 대상자산의 질, 현금흐름등을 분석하여 ABS의 구조 및 발행계획을 결정하고 금감위등 관계당국에 제출되는 제반 서류를 준비하며 각 발행관계자들을 조율한다. 발행되는 ABS를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다. 국내처럼 아직 ABS시장이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ABS발행을 희망하는 자산보유자 입장에서는 역량있는 주간사의 선정이 중요하다. 신용평가기관은 ABS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투자자들의 의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ABS 발행시 거래구조, 신용보강 수준의 평가 및 원리금의 적기 상환능력, 발행에 참가하는 각 기관 및 발행절차상 도입되는 위험 통제 장치들의 신용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발행이후에도 수시로 해당 ABS에 대한 신용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투자판단을 도와준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 3사 모두가 ABS평가 팀을 갖추고 있다. 수탁기관은 투자자를 대신해서 자산관리자의 자산관리업무를 감시하고 회수된 유동화 자산의 원리금을 수탁기관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며 별도로 체결하는 수탁계약서 조건에 따라 여유자금의 안전한 운용, ABS 원리금 지급대행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수탁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ABS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수탁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해당업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증권 민경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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