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증권사에 자금예치를 금지시키고 있던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내규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4일 재정경제원은 연기금 등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이 자체 업무 내규로 증권사에는 자금을 예치할 수 없도록 규정 짓고 있어 기존 증권사는 물론 신설투신사들도 기관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부기관투자가들이 증권사 자금예치 금지규정 또는 관행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우선 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은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의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