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회장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찬석 단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골든브릿지 대표 신모씨와 자회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모씨 및 직원 등 모두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사들인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여원어치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끌어들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한 뒤 중간절차를 생략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골든브릿지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