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최초 임대료 제한, 입주자 모집 절차 등 기존 공공 임대주택 같은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또 임대사업자는 10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업자가 짓는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일단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 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 자격·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리츠(RIETs)가 기금·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장기(8년) 임대주택을 300가구 이상 지으면 초기 임대료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입주자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종전 의무절차도 거치지 않도록 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분양주택을 통째로 매각할 수도 있다. 다만 공공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거나 분양주택의 일부만 매각할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만 우선공급 받을 수 있었던 한부모가족은 5·10년 공공임대까지 우선공급 범위를 늘렸다.
이 밖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매달 납입하지 않고 예금을 한 번에 예치해도 청약순위를 인정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