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은 15일 주력기업인 (주)쌍방울과 무주리조트를 운영하는 쌍방울개발에 대해 서울민사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쌍방울그룹은 또 무주리조트를 내년까지 매각해 그 대금을 채권상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이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화의신청에는 동의하지만 화의조건에 대해서는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쌍방울은 또 쌍방울건설 등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도 화의신청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쌍방울은 화의조건으로 (주)쌍방울의 경우 담보권이 없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를 2년 거치한 후 오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균등분할상환(이자율 6%)할 것을 제시했다.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담보설정된 재산을 매각해 담보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1년거치 후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균등분할상환(이자율 8%)하겠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개발은 무주리조트를 매각한 뒤 이 대금으로 내년 12월까지 담보가 없는 채권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균등상환(이자율 6%)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은 여신규모(8월말 현재)가 9천6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일 쌍방울개발의 1차부도 이후 (주)쌍방울 등 4개사가 1차부도를 내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권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