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화) 13:26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5일 국회가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석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회의 출.결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국회는 헌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주권을 무시한 채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산하 맑은사회만들기본부 회원 金규환씨(24.성공회대)가 지난 5월19일 새 정부 출범이후 의원들의 출.결석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촌지수수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교사 조모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감봉 3개월로 낮춰진 것과 관련, 교육부에 징계재심사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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