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류와 저작권


런던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로 종합 5위를 달성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탈리아 한 일간지는 '메달, K팝, 스마트폰.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구 5,000만이 채 안 되는 한국이 메달순위 상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 대중문화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K팝도 마찬가지다. 원더걸스에서부터 가수이자 배우인 비 등 한국의 연예인들은 언어적 장벽과 국경을 넘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우리 대중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한류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완해나가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저작물 불법이용에 따른 피해 문제다. 지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저작권 위반건수는 3만6,853건으로 이로 인한 국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조1,172억원에 이른다. 또 2011년도 한류 콘텐츠 해외 온라인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류 음악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율이 중국에서는 98.8%에 이르고 태국에서도 9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향상과 함께 저작권 인프라 확대가 관건이다. 우선 저작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향상시켜나가는 한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우리 저작물에 대한 해외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 대응, 즉 현지 실시간 대응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류 해외거점 지역에 대한 저작권 센터 확충과 해외센터의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한류의 '확산'과 '보호'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역별, 확산단계별로 균형감이 중요하다. 저작권 보호만을 부각시킨다면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와 한류확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별 차별화 전략과 현지와의 협력을 통해 한류의 확산을 추진하고 현지 모니터링 강화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한류의 근간을 이루는 지식재산인 저작권의 확산과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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