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집무실로 불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 처벌 수위에 대해 직접 중재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총리의 중재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김영란법을 재추진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직접 조정에 나선 것은 월 관련 부처가 합의한 법안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공직자의 엄격한 청렴성 유지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키워드로 삼고 있는 총리의 소신을 담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원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이도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추진했지만 법무부가 대가성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입법 추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권익위가 징역이나 벌금 대신 수수한 금품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 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수정안이 원안과 달리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제한,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과는 여전히 차이를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