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인 가족기준 재산 2억원 미만의 생계형 노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될 경우 구는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 재배치해 노점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올 1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한 직후, 생계형 노점을 분류하기 위해 3개월간 구내 총 294개 노점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했다. 그 결과 대부분 생계형 노점 기준에 속했고, 6명은 2억이상~2억6,000만원 미만, 2명은 2억6,000만원~3억 이하, 3명은 3억원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재산이 6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이달 15일까지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지역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3개 지역 45개 노점을 우선 정비하고, 비생계형 노점 11개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