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부터 대출… 연리 13.5%∼14.2%선/조합·주공·재개발등 신축주택 모두 가능주택을 구입할 때 먼저 생각해 둬야 할 부분이 자금마련문제다. 평소 저축해둔 돈과 전세금등을 합해 집값을 치르게 되지만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대출이다.
요즘에는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각종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어 편하다. 일부 업체들은 중도금과 잔금은 물론 계약금의 일부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택할부금융이다.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사려는 집을 할부금융사에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동안 분할해 상환하게 된다. 마치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서민들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제도인 주택할부금융의 특징과 이용방법등을 알아본다.
◇이용대상
주택할부금융은 지난해 1월 시작된 이후 제도 이용과 관련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주택건설등록업체가 지은 전용면적 30.2평 이하의 신규주택에만 대출이 됐다. 또 대출은 잔금 납부때만 가능하고 중도금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조합주택, 주공아파트,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까지 「새로 지은 집」이기만 하면 대부분 대출이 된다.
집의 규모도 커져 전용면적 40.8평까지 확대됐다. 50평형대의 아파트를 살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1차 중도금부터 대출이 허용돼 소비자는 계약과 동시에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무주택자는 물론 1가구1주택 소유자도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가구1주택일 때는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된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미분양아파트를 살 때나 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장만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새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아직 등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처음 5가구의 집을 살 때는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나 이 부분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조건
현재 주택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주택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할부금융사와 일반할부금융사가 있다.
이들의 대출금리는 회사마다 다르며 할부기간에 따라 틀려진다. 상환기간이 가장 짧은 1년인 경우 우리, 영남주택할부금융사가 연 12.9%의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상환기간에 따라 연 13.5∼14.2%정도의 대출금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따로 취급수수료(대출금의 1%정도)를 받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적용금리만을 비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기의 자금조달일정에 맞춰 적정한 대출규모와 대출기간을 정한 뒤 각 회사의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출기간은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다. 30년짜리 상품은 우리주택할부금융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대출한도액은 대개 분양가의 50∼60%다. 일부 업체들은 서울과 지방의 대출한도액에 차이를 두기도 하며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대출한도액을 낮게 책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국민주택기금등 먼저 대출받은 다른 상품의 금액을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제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나온다.
또 주택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자격으로 받는 것과 비교할 때 대개 금리가 1%정도 차이나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은행대출과의 비교
시중은행은 보통 거래실적과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한다. 주택할부금융은 분양가의 몇%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즉 평소 거래실적이 없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택할부금융의 장점이다.
또 은행은 대개 주택관련 상품을 주력으로 취급하지 않아 상품과 상환방법등이 일정하지만 주택할부금융은 상품도 다양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버릴 수도 있는등 운용상 편리하다.
다만 금리를 비교하면 은행이 조금 유리하다. 그러나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적금등 꺾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방법
대출을 받으려면 할부금융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집을 짓는 주택업체의 알선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분양계약서등이며 업체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약정이 맺어지면 할부금융사는 주택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연대보증인은 주택업체가 돼 별문제가 없지만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상환방법에는 매달 같은 금액을 갚고 남은 이자는 남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원금과 이자를 합해 똑같이 금액을 매달 내는 것등이 있다. 또 갑자기 목돈이 생겨 대출금을 미리 갚으려고 할 때 일부 업체는 벌칙성 수수료를 물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