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협상서 위스키 인하보다 바람직앞으로 소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되고 맥주에 붙는 세금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상태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22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한·EU 주세협의 대비 주세제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이 승소한 일본과의 주세협의 선례와 유사한 결과가 한·EU간에도 나타난다면 소주와 위스키간의 주세율 격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성연구위원은 음주로 인한 피해 등 외부비용을 감안할 때 알코올도수가 높은 주류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EU와의 협상에서 위스키 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소주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연구위원은 주세율 체계를 알코올도수 차이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종량세 제도로 전환, 알코올도수 1도당 세율을 2.5%로 통일해 현재 1대2.8인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격차를 1대 1.6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소주의 세율은 현행 35%에서 62.5%로 인상되고 위스키 세율은 1백%를 유지하게 된다.
올해부터 1백30%로 인하된 맥주세율이 위스키세율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은 물론 당위성도 찾기 어렵다고 성연구위원은 지적하고 그러나 맥주세율을 단기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주세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위스키와 같은 1백%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맥주 주세율을 1백30%에서 1백%로 낮추면 5백㎖짜리는 병당 출고가격이 7백17원에서 5백87원으로 1백30원(18.1%) 떨어진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