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우리사주제도는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줘 재산형성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사용자는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해 출연금 사용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규정상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 복지시설을 구입ㆍ설치하거나 ▦ 해당사업 적자로 3년 간 출연을 받지 못했거나 ▦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내기금 법인의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