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차등화 폭 확대

오는 12월16일부터 30~40대 자가용 운전자의 보험료는 최고 6% 정도 내리고 20대와 50대 이상인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른다. 같은 연령이라도 여성운전자의 보험료가 남자보다 적어지며, 또한 전체 보험료 수준은 지금보다 2~3% 인하된다.또 지금까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던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도 달라져 시내버스의 경우 최고 244여만원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게 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용시기를 연기해온 범위요율제가 영업용·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12월1일부터, 개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12월16일부터 실시된다. 범위요율제란 자동차보험료 기본보험료의 일정수준 범위에서 보험회사가 연령과 차종·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것이다. 성별구분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것으로 같은 연령·차종이라도 여성운전자의 보험료가 남자보다 2%가량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범위요율은 개인용 6%, 업무용 10%, 영업용 20%선으로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났다. 이전에도 자동차보험료 범위요율은 있었으나 거의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간 보험료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12월부터 확대된 범위요율을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어서 같은 차종·연령의 보험계약자라도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지금까지 3개 구분(21세 미만, 21~25세, 26세 이상)으로만 나뉘던 연령구분이 최고 7개 구분으로 늘어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사고율이 낮은 30~40대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추는 한편 사고율이 높은 20대와 50대 이상 운전자의 보험료는 올릴 계획이다. 연간 보험료가 610만원선인 시내버스의 경우 범위요율을 적용하는 데 따른 보험료 편차는 최대 244만원까지 벌어진다. 자동차 용도별로 범위요율에 따른 평균 보험료 편차를 보면 개인용 5만4,000여원 업무용 12만7,000원 영업용 54만원씩이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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