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글로벌·대유에이텍 '뻥튀기' 공시 제재

불성실 지정 예고·주의 조치

대규모 사업수주나 상품 판매계약을 공시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다. 또 상장폐지된 기업일수록 대규모 ‘뻥튀기’ 계약공시를 자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단일판매ㆍ공급계약에 관한 공시실태 점검결과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조비와 알앤엘바이오는 주의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매출액 대비 50%가 넘는 대규모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를 한 후 점검결과 달성률이 5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들 기업에게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상장폐지된 기업일수록 대규모 계약공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단일판매ㆍ공급계약 공시금액의 평균은 최근 매출액의 31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의 공시금액평균은 최근 매출액대비 16.5%에 달해 상폐기업의 경우 정상기업보다 평균 계약공시 금액이 18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일반기업은 공시건수 가운데 3.6%의 계약만 해지됐지만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의 계약해지율은 32.4%에 달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한 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거액의 계약공시 일수록 이행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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