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사전 인증 없이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 입력만으로 온라인 상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안프로그램과 결제창, 공인인증서 등에 사용됐던 액티브 엑스(Active-X)도 완전히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액티브 엑스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 결제시 가맹점이 요구했던 사전 본인인증 절차가 사후 확인 절차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없이 ID와 PW 입력만으로 온라인 상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게임사이트를 비롯해 사고우려가 높은 환금성 사이트에서는 사전 인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ID와 PW를 개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형태로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해 명의도용 및 카드부정 사용 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초로 간편결제 ID와 PW를 만들 때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고 결제 시 다른 주소로 배송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통해 사고를 막기로 했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도 사전 인증을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보안성 점검 등을 거쳐 새 서비스를 연내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안심결제’의 명칭을 ‘일반결제’로 변경해 간편결제의 선택률을 높일 계획이다. ‘안심결제’의 경우 간편결제와 보안수준이 비슷한데다 결제 시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명칭 상 보안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돼 널리 사용됐었다.
온라인 결제의 불편을 초래하고 악성 프로그램의 유통 경로로 사용되던 액티브 엑스는 올해 중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간편결제를 위해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적격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세부 기준이 이달 중 정해진다. 다만 카드정보 유출 시 PG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전업감독규정에 명시해 PG사의 보안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