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포인트] "보험계약 변경청구권 알아두세요"

'보험계약 변경청구권을 아시나요.'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이나 계약을 유지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18일 소개했다. 변경청구권은 보험가입 후 계약자가 경제 사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도덕적 위험을 막는 차원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보험가입 후 이혼 등으로 인적관계가 바뀔 때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험가입금액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 축소 이후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보험종목 변경이나 계약전환도 가능하다. 재해위주의 보험에서 암 보장 위주로 바꾸거나 순수보장성 보험에서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수당 등 수입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며 "이럴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활용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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