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74)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교육대에서 군인들의 집단 구타가 이어지자 이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저항했다는 이유로 더 혹독한 매질을 당해야 했지만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항의를 그치지 않았다. 끊임없는 구타와 단체기합 등으로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씨는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이후 이씨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례인 삼청교육에 저항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씨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했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