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 손배소 "파업지속땐 추가 소송"

소송액 150억까지 늘어날수도… 다음주 KTX 운행 73%로 감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7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도파업에 제동이 걸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노조파업이 이어질 경우 소송 금액이 15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은 19일 오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지난 16일까지 8일간의 영업손실액인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2000년대 들어 철도파업은 이번이 여덟번째로 2002년에는 노사 합의하에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03년에는 75억원을 청구해 3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2006년에는 150억원을 청구해 70억원을, 2009년에는 97억원을 청구해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과거와 달리 파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전체적인 손해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기돼 주목을 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소송 절차를 밟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파업 이전까지 최장기간 파업을 했던 2009년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은 내년 1월에야 나올 예정이다.

경찰의 노조 지도부 검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철도노조 간부 고모(45)씨를 추가로 체포했다. 앞서 19일에는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윤모(47) 지부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과 현장 파업 주동자 15명에 대한 영장을 각각 발부받은 상태다.

이에 맞서 노조 측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21일에도 서울시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필수적인 철도사업면허 발급을 강행할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면허발급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철도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 하는데 코레일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신청 전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고도 잇따랐다. 철도파업 12일째인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는 코레일 소속 지하 청량리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전기 공급이 끊겨 6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1호선 노량진역에서는 진입하던 전동차에 이모(86)씨가 뛰어들어 결국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23일부터는 열차가 추가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이날 KTX 89.4%(203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65%(280회), 화물열차 39.4%(110회), 수도권 전철 92.2%(1,903회)로 감축운행했다.

23일에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수도권 전동열차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KTX는 73%, 화물열차는 28.7%로 운행률이 떨어진다.

파업 4주차인 30일까지 노사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KTX는 56.9%로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화물열차는 20%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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