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게 전선 지중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드시 지중화된 통신선을 사용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고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한 행위와 통신선 지중화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남구는 2006년 7월 도시미관과 시민통행안전 등을 이유로 전봇대 통신선을 땅속 관로에 묻는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업체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한 뒤 각종 통신선을 설치했다며 구청이 가부담한 공사비용을 분배해 각 사에 7억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지중화공사는 도시미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이를 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통신선 지중화공사는 피고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