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및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조세피난처는 1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협정 체결로 교환할 수 있는 조세정보는 국내세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 기업 등의 회계 정보 ▦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 정보 등이다. 정부는 해외세무조사 때 상대국 내에서 면담 및 장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역외금융계좌 혹은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수적인 정부 수집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한 이번 협정 체결로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와 대기업, 국내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ㆍ추징하고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거래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