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소득 과세, 주택수 아닌 소득액 기준이 맞다

새누리당이 11일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정부부처 간,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마당에 7·30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와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입장차가 큰 만큼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조세 대원칙을 따르면서 주택시장과 세금·건강보험료 충격을 줄여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정부의 과세정책 방향은 옳다. 세제와 부동산 정책은 별개의 것이다. 과세에 대한 반발과 주택시장 거래위축 등을 고려해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2주택자에 대한 분리과세 시기를 2년 늦춰 2016년부터 시행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이는 보완책도 발표한 마당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임대소득 과세를 3주택자 이상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과세시기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뒤나 2017년 이후로 더 늦추고 과세 대상 임대소득을 연 3,000만~4,000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도 만만찮다.

하지만 3주택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되돌리면 2주택자 과세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상황을 봐가며 시행을 더 미루자는 주장도 백지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당연히 세금을 물리는 게 정상이다. 분리·종합과세 대상 적용이나 건보료 부과 등은 대원칙이 정해진 후 기술적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임대소득 과세 논란은 행정편의주의적 과세정책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과세편의를 위해 보유주택 수나 9억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사업소득세(임대소득) 등에 차등을 둬왔다. 조세원칙이 흔들린 배경이다. 이제라도 부동산 관련 과세정책의 '적폐'를 뜯어고쳐 조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자세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