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6명이 발생한 지난 6일 임진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예고없는 댐 방류에 있지만, 허술한 경보시스템과 군ㆍ관ㆍ지자체의 늑장대응, 안이한 대처가 화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임진강 필승교 지역에서 보초를 서던 초병이 수위 증가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한 것은 6일 오전 2시50분께였다. 이후 연대와 사단, 군단을 거쳐 합참까지 이 사실이 알려졌고 오전 5시35분까지 위협에 대비하도록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강 하류에서 훈련 중이던 전차부대에는 아무런 통보가 내려지지 않았다. 오전 5시15분께 물이 불어난 것을 발견한 병사들은 전차 한 대를 방치한 채 부랴부랴 몸을 피했다.
더욱이 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임진강 수위가 상승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군 이외에 기관에 일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육안으로 확인했으면 관련기관에 알려줬어야 할 것 아니냐"고 관계자들을 크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민ㆍ관은 통합방위체제란 명목으로 매년 북한 침투와 대규모 재난, 재해, 구호와 관련한 절차를 연습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사고처럼 갑자기 접적지역 강물이 불어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민군 통합방위 차원의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전투대비태세 검열단은 이날 해당 부대에 검열단을 파견해 이번 사고에 대한 상황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열에 본격 착수했다.
연천군청과 한강홍수조절통제소 당직자의 근무 태만도 참사의 원인이다. 필승교에 설치된 수위측정감지시스템 데이터는 사고 당시 정상으로 작동돼 연천구청에 제대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구청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승교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수자원공사의 무인자동경보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다. 이 시스템은 강물이 불어나 필승교 수위가 3m를 넘으면 경계 경보, 5m를 넘으면 대피 경보, 7m를 넘으면 중대피 경보를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게 돼 있다. 하지만 무인경보시스템은 사고 당일 필승교 수위가 3m를 넘은 지 4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야 수동 조작을 통해 작동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수자원공사의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임진강건설단 사무실에 공사 직원이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수색당국은 이날 소방대원과 군인, 경찰 등 2,000여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며 실종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