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울에 있는 본사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편리한 수도권 지역에 전셋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둔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완공된 것이라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라 꼭 전세를 얻고 싶은데 미등기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C씨).
A.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신도시의 영향으로 새로 신축된 미등기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셋집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매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등기된 주택뿐만 아니라 미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및 제16조 제1항 참조).
이때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발생시기도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셋집에 입주하는 날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