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오는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 대상 변호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20만원으로 책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면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가 가능한 법조윤리 시험의 응시료는 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 3만원이나 의ㆍ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ㆍDEET) 응시료 27만원보다는 다소 낮은 액수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려면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윤리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