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현실에 비춰 지나치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김영란법이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로비스트 합법화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3일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김영란법 통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로비스트 합법화를 논의했다.
김을동 의원은 "과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을 때 무용가협회에서 와서 사정을 설명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같은 활동은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의견을 듣고 대변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청탁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 역시 "(김영란법이) 잘못되면 국회선진화법같이 될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으로 규정한 부정청탁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금지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식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로비스트 합법화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로비스트의 제도화가 청탁 혹은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