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옛 LIG건설)이 회생절차 신청 이후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건영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LIG건설은 지난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미분양물량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후 LIG건설은 M&A를 시도, 지난해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