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사태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ㆍ인사ㆍ조직 기능 분리, 해양수산부 기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또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적폐(積弊) 근절,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행정고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추는 등 민간 전문가를 대거 기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이 같은 국가개조 방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해경의 구조업무도 사실상 실패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안행부의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이라며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진 안전 및 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 대신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방형 충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 무늬만 공모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피아 근절과 관련해서는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아예 임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수사에 대해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 행태와 관련해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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