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업자 이모씨의 관계, 이씨가 돈을 교부한 목적, 돈의 액수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이 돈을 단순히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은퇴없는 삶’을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전 의장은 출판기념회를 마친지 일주일 만에 건설업자 이씨를 만나 5만원권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받았다. 이씨는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고 김 전 의장은 이듬해 1월께 재건축 조합장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시의원에게 건축 심의 통과를 잘 검토해달라고 직접 부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