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진·현진에버빌 회생 개시 결정"

아파트 건설회사로 널리 알려진 ㈜현진과 계열사 ㈜현진에버빌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파산한 ㈜현진과 ㈜현진에버빌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생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인 전찬규 대표이사와 전 현대산업개발 곽세환 영업본부장을 선임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극히 미미해 부도난 어음금, 미지급 조세채무 등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진과 현진에버빌은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각각 503억원과 157억원이 이르는등 양호한 자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진 등은 지난해 발생한 건설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달 1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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