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1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113개소에 적용

서울시가 12월부터 한강다리, 터널, 지하차도 등 주요 도로시설물 113개소에 1인 1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담주치의 제도는 교량, 터널 등 각 분야 전문가 1명과 담당공무원이 한 조가 돼 1개 시설물을 1년간 전담해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것이다. 도로시설물에 대해 전담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동안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필요시 시설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방식은 특별점검과 중복되고 점검대상도 매번 바뀌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책임감도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담 주치의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총 529개소 중 한강교량 20개소를 포함해 113개소(8개 분야)이다. 대표적인 적용대상은 ▦한강대교, 청담대교 등 한강교량 20개소 ▦서호교, 두모교 등 일반교량 21개소 ▦북부간선고가, 복정고가 등 고가차도 28개소 ▦남산터널, 우면산터널 등 터널 12개소 ▦경인1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2개 등이다. 서울시는 설계단계부터 공사 준공까지 참여한 전문가 및 구조설계 전문가, 대학교수, 안전점검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등으로 126명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시설물 전담주치의 임기는 1년이며 안전점검 참여율, 자문결과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에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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