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B고등학교 주변에 당구장을 차릴 수 있게 해달라며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중이지만 아직도 외부와의 시야가 차단된 당구장에서 도박성 당구를 하는 모습이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노래방ㆍPC방과 마찬가지로 정화구역 내에 세울 수 없다"며 "당구장의 운영 실상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 정화구역을 지정해두고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의 지역을 절대 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의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으로 보고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위락시설로 간주되는 당구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도 심의를 거치면 설치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