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황교수팀 연구자격 취소 사전조치

사이언스 논문 직권취소로 법적 연구자격 '상실'
복지부, 황교수에게 2월10일까지 의견제출 요구
연구승인 취소되면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불가능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기에 앞서 사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치가 확정될 경우 황 교수팀은 연구 승인을 다시 받지 않는 한서울대 수의대에서 인간복제배아 연구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의 논문 조작 사태로 황 교수팀이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한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황 교수팀의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팀 김헌주 팀장은 이와 관련,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황 교수팀과 서울대 수의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서울대 수의대 학장과 황 교수 앞으로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오는 2월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이를 검토해 황 교수팀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기관 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처분이 확정되면 논문 조작에도 불구, 원천기술이 있다면서 그간 황 교수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재연 연구는 서울대 수의대에서는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다. 하지만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황 교수팀만 유일하게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승인받아 사실상 이 분야 연구를 독점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은 배아복제 연구 승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부칙에 '경과규정'을두어 배아복제 기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칙 제3항은 연구팀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 기준으로) 3년이상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연구논문을 관련 학술지에 1회 이상 발표 등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면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황 교수팀은 바로 이 부칙 조항을 통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다. 황 교수팀은 2000년 8월 남성의 체세포로 복제한 배아를 배반포까지 길러내는데성공해 `3년 이상 연구' 조건의 벽을 넘었고, 2004년 사이언스의 복제배아줄기세포논문으로 '논문 1편 이상 학술지 발표' 요건도 충족시켰었다. 김 팀장은 하지만 "지난 12일 사이언스측이 황 교수팀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두편을 모두 직권 취소하면서 황 교수팀이 배아복제기관 승인을 받았던 두가지 조건에 심각한 `흠결'이 발생, 황 교수팀의 배아복제 기관 승인을 박탈하는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 부칙 3항은 지나치게 요건이 엄격해 그동안 황 교수팀이 국내에서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 장벽'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받아왔다. 포천중문의대의 차병원팀은 지난 2003년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등 오랜 기간 복제 관련 연구를 했지만 2005년까지 인간의 배아를 쓴성과가 없었다. 박세필 박사의 마리아병원팀도 2002년 3월 사람의 체세포 핵을 소의 난자에 이식해 복제배아를 만드는 등 성과를 냈지만 이들 연구는 사람의 핵을 다른 동물의 난자에 심는 이종(異種)간 복제라 인간복제배아연구의 `경력'으로 보기 힘들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