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 재검증 결과를 최종 발표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것으로 예상된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이종백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황 교수 사건을 전담할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행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가 나설 개연성도 있다.
검찰은 수사주체가 결정되면 서울대 조사위측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넘겨받아분석작업을 벌인 뒤 이번 주 중 황 교수를 소환해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진술을 듣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2005년논문처럼 조작됐고 `줄기세포 원천기술'도 실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낸 점에주목해 연구비 사용 내역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논문이 조작됐고 원천기술도 실용성이 없다면 황 교수팀이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다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ㆍ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한 연구비는 84억여원이며, 이 가운데 10억원 안팎의 연구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 연구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교수팀의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연구비사용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황 교수 등의 계좌도 추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ㆍ강성근 교수,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등 기존에 출국금지된 핵심 관련자 11명 외에 출입국 규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최소 한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