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반도 전쟁상황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냐는 질문에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만일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1961년 체결된 '중조우호합작호조조약'에 따라 군사원조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상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답을 내놓는다면 내일 당장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칭 낚시성 질문에 대변인이 답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 국방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조중우호조약 등 원칙론적인 내용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 1961년 7월11일 체결된 중조우호조약 2조는 "어느 일방이 무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일방은 즉시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약은 폐지 합의가 없는 한 20년마다 자동연장 되며 2001년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현재 이론적인 유효기간은 2021년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양 대변인이 원칙론조차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재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전쟁이나 군사원조 등을 거론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실험 이후 껄끄러운 북중관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중우호조약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를 계기로 중국내에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