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주라도 인기지역선 자격제한"

3자녀 이상 가구중 유주택자 등은 판교 등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특별분양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 지원차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주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같은 특별분양 대상에 넣기로 했지만 판교 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격을 다소 제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별분양제도는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25.7평 이하의 분양물량중 10%를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것으로 현행 규정상에는 주택소유 또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하지만 건교부는 "특별분양은 분양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대상과 배정물량, 자격제한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며 "3자녀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동일자격 청약자가 많으면 순위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3자녀 이상 가구의 순위 결정은 유주택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자녀수, 거주지역,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래도 경쟁이 높으면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판교에서 8월 공급되는 중소형 주택 1천774가구중 특별분양 물량은 177가구에불과한 데다 그나마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의 배정물량을 빼고 자격 제한까지가해지면 자격에 미달하는 3자녀 이상 가구주의 실제 당첨확률은 매우 희박해지는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특별분양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를늘릴 경우 청약예정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판교 특별공급 물량과 대상을 확정하고 내달 7일 경기도 승인을 받는대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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