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등 상반기 채권추심 명목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372만건

올 상반기 중 카드ㆍ캐피털사 및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추심 명목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조회한 건수가 37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ㆍ이계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용카드ㆍ캐피털사 및 신용정보회사 등 금융회사가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한 건수는 372만4,562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1건씩 주민등록전산망을 조회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 100명당 8명이 주민등록자료를 조회당한 것이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너무 쉽게 침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전문적으로 추심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조회건수는 325만3,712건으로 87%를 차지했다. 현행법은 금융사들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장의 심사를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당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해준다”며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조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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