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문변호사] <8편> 노동 ④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국내 노동법 영문으로 알리기 앞장
"외국사 국내법 몰라 투자 주저" 2002년 英 출판기획에 참여
"합병은 노무관계 조정이 관건" M&A서 노동전문으로 전환도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노동 ④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국내 노동법 영문으로 알리기 앞장"외국사 국내법 몰라 투자 주저" 2002년 英 출판기획에 참여"합병은 노무관계 조정이 관건" M&A서 노동전문으로 전환도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법무법인 세종의 기영석(45•사시 40회ㆍ사진) 파트너 변호사의 목표 중 하나는 영문으로 된 국내 노동법 개론서와 판례집을 만드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번역작업에 뛰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목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와 세제 등에 있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영문번역 노동법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가까운 일본도 각종 법령과 판례 등을 모두 번역해 놓고 있는데, 국내 노동법은 말 그대로 국내용일 뿐이다. 기변호사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검토할 때 다른 제반여건이 충분함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용시장이나 노동법을 알 수가 없어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다.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국내 노동법의 이해부족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그는 2002년 영국의 한 출판사가 40여개국의 노동법을 취합하는 출판기획에 한국섹션 담당자로 참여해 국내 노동법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등 '한국 노동법 전도사'로 나서기도 했다. 이후 기 변호사는 국내에도 외국기업을 위한 영문으로 된 노동법 개론서 하나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거사'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 그는 "책이 정리돼 출판되면 국내 노동법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계 기업의 국내 노동법과 노동시장이해가 높아지면 외국의 국내 투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그는 국내 진출 외국기업들이 노무관계 상담을 위해 제일 먼저 찾는 몇 안되는 변호사 중 한 명이 됐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연한 노무구조를 가진 영미•유럽계 기업들은 국내시장에 진출할 때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 위험성이 상존한다. 근로자와 관련한 개별적인 부당해고규정이나 퇴직연금규정, 회사 전체의 노무구조조정과 근로시간 탄력운용제 등은 운용하는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기 변호사는 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거나,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자문해 준다. 국내 노동법을 잘 모르는 외국기업에게 기 변호사는 노동관련 법적 리스크를 막아주는 1등 공신인 셈이다. 그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외국계 기업들과의 노무자문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이끌어 낸 한 판례는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록돼있다. 사건의 출발은 이랬다. 국내 노동시장도 급격한 경제성장과 노동환경의 유연화로 이직이 활성화되면서 '헤드헌팅(Head hunting)'이 활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스카우팅 비용과 거액의 옵션 계약이 문제였다. 이직을 이유로 2~3년의 최소 계약기간을 두되 많게는 수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불이행 시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암암리에 형성된 업계의 관행이었지만, 기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국내 노동법 상 명백한 불법계약이었다. 2007년 모 외국계 금융사의 자문 요청을 받은 그는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금지' 조항과 '손해배상예정' 약정에 해당된다며 법리에 맞게 계약수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금융사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불필요한 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을 수정했고, 이후 증권사의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이직이 잦은 전문직군의 근로자들은 강제근로를 약정하는 식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회사입장에서도 수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이나 부수적인 비용낭비를 막을 수 있는 윈윈(Win-win)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정에 밝은 모국법을 모든 계약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국내 근로자들은 비록 고용계약서에 외국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놓치기 쉬운 함정이지만, 기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을 설득해 소송으로 번질 사건을 중간 합의로 유도해 윈윈의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해 한 미국계 업체의 한국지점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병으로 장기간의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다 사망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모국법을 잣대로 A씨는 퇴직이 아닌 사망으로 퇴직금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자문한 기 변호사는 "비록 고용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했지만 국내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한국인에게 외국계회사의 모국법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던 해당회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번질 법률리스크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었고, A씨의 유족들도 차별적인 외국규정의 피해자가 될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기 변호사가 처음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학창시절부터 경영•경제 분야를 좋아했고 대학에서도 수리경제학에 심취했었다. 그는 이런 경력을 살려 변호사가 된 후에도 M&A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 변호사가 첫 경력을 쌓을 2001년에는 IMF 이후 M&A 자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로 여러 자문에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노동법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는 근로자의 고용안전성이 선결되지 않거나, 인력구조조정이 미완성 된 상태에서 M&A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M&A를 진행할 경우에는 강성노조의 파업이나 비타협적인 회사의 직장폐쇄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 변호사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보았던 것이다. 이후 기 변호사는 노동법에 심취했고, 지금은 국내 넘버원 대열에 속하는 전문변호사가 됐다. 기 변호사는 "노무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합병이 이뤄질 수 없고, M&A 이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짊어지는 것과 같다"며 '노무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e is… ▲1966년 전북 고창 출생 ▲1984년 광주 서석고 졸업 ▲1988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98년 제 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제 30기 수료 ▲2001년 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06년 미국 워싱턴대학 법학석사(LL.M) ▲2008년'알렌 아서 로빈슨' 법률사무소 베트남지점 [한국의 분야별 전문변호사 만나보니…] 전체기사 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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