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생후 3일 된 손녀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충북 청원군의 한 보육원 현관 앞에 3일 전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놓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18살 된 딸이 남자친구와 어울리다 임신을 했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손녀는 이 보육원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