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도 시장원리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인 최이교 로마켓아시아 대표가 한미 FTA 타결이후 기자와 만나 한 일성이다. 최 대표는 지난 99년 로마켓을 설립, 국내 최초로 변호사 승소율, 사건경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법률시장에 파격적인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또한 최 대표는 비법조인이면서도 변호사 시장 개혁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왔다.
최 대표는 16일 “한미 FTA 타결로 5~6년내 법률시장이 개방되지만, 지금 당장 법률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급한 시장원리 도입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보고서를 참고하듯이 변호사 선임 때도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내 법률시장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거래구조가 존재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유연하게 소통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변호사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품질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수요자는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최근 들어 개인변호사나 일부 대형로펌과 중소형 로펌들도 정보공개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며 FTA 타결이후 시장의 변화에 고무된 표정이다.
최 대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관련법령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해석ㆍ적용돼야 하고,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신속히 개정해야 하고, 재판정보의 인터넷 공개도 허용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