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교 로마켓 대표 "변호사 정보 공개등 시장원리 빨리 도입을"

공급자 위주 구조 안깨면 시장개방후 생존 장담못해

“변호사 업계도 시장원리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법조계의 ‘미스터 쓴소리’인 최이교 로마켓아시아 대표가 한미 FTA 타결이후 기자와 만나 한 일성이다. 최 대표는 지난 99년 로마켓을 설립, 국내 최초로 변호사 승소율, 사건경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법률시장에 파격적인 서비스를 도입해 왔다. 또한 최 대표는 비법조인이면서도 변호사 시장 개혁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왔다. 최 대표는 16일 “한미 FTA 타결로 5~6년내 법률시장이 개방되지만, 지금 당장 법률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급한 시장원리 도입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보고서를 참고하듯이 변호사 선임 때도 이런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내 법률시장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거래구조가 존재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유연하게 소통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변호사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품질과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고, 수요자는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대표는 “최근 들어 개인변호사나 일부 대형로펌과 중소형 로펌들도 정보공개에 대한 지지의사를 보내고 있다”며 FTA 타결이후 시장의 변화에 고무된 표정이다. 최 대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관련법령이 시대 변화에 맞게 해석ㆍ적용돼야 하고,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있으면 신속히 개정해야 하고, 재판정보의 인터넷 공개도 허용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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