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일본이 위안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주한일본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 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방화 목적으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4개와 1.5ℓ 페트병, 라이터 등을 소지한 채 주한일본대사관 건물에 접근했다. 하지만 그는 정문 앞에서 근무를 서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위안부 피해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태가 괘씸해 대사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