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 논란을 빚어온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오는 2015년 도입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2020년 이후로 시행이 6년 연기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 제도가 내년부터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배출권거래제 역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법을 뒤집을 근거가 없고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강행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다만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업종별 이산화탄소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원을 넘기면 정부 비축물량을 풀어 수급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과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BAU가 확대되면 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늘어 부담이 줄게 된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은 2020년 말 이후로 6년 연기돼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에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가 유럽·일본산 차량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국내 차 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쌍용차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정부는 다만 국산차 업계의 친환경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8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몰이 돌아오는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