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업 前 국정원 차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8일 주가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업 전 국정원2차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 임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작전세력에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허위 공시로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을 고려하되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며 사건 전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지인 임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2007년 9월 20일 자신이 상장업체인 유성티에스아이 주식 145만8,000주를 인수해 회사 경영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이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공시 다음 날인 2007년 9월 21일 회사 주가는 1만200원으로 감자를 하기 전 주가와 비교해 43%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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