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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경보제 도입
입력
2007.07.19 17:05:29
수정
2007.07.19 17:05:29
공공수역에 페놀이나 중금속이 방출되는 사고가발생했을 때 즉각 국민에게 알리는 수질오염경보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페놀ㆍ중금속 유출로 수질오염이 발생했을 때 정도에 따라 ▦관심 ▦경계 ▦주의 ▦심각 등 4단계로 경보를 발령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과 호소(호수ㆍ늪)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습지 등을 사들여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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